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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나도 신청 가능할까? 가능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봄날 :) 2023. 1. 8.

부모급여신청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4일부터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개편하면서 드디어 부모급여 신청을 시작하였는데요. 

이는 1월 25일부터 매월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며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신청방법 관련 궁금증 등을 총정리해서 써보았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란?
2. 부모급여 기대효과
3. 부모급여 대상
4. 부모급여 지원금
5. 부모급여 신청방법
6. 부모급여 Q&A

 

 

 

 

1. 부모급여란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면서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현 정부에서 작년부터 예고했던 대로 저출산율 시대에 출산과 양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만 0세~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추친.

기존의 영아수당보다 훨씬 많은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사각지대에서 양육하기에 힘들어하는 부모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소득재산 등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지급됩니다. 

계속 날이갈 수록 경제가 좋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월급도 쉽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 한 아이를 키울 때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 부모급여로 양육초기의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낸다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부모급여신청

 

2. 부모급여 기대효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합니다.

 

부모급여신청

 

 

3.  부모급여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하는 것으로(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아이는 2021년 12월생으로 만1세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 지원

 

윤석열 대통령의 공략 중 대표적인 부모급여 정책인데요.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소득, 재산, 직업과는 무관하게 1년간 최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으로 2023년에는 만0세 기준 월 70만 원 제공, 2024년에는 1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로 대체하고 그 외의 차액(18만 6천 원)을 현금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
나 이 가정양육&어린이집 2023년 2024년
만 0세 가정양육 월 70만 월 100만원
어린이집 월 18만 6천원 미정
만 1세
(22년 1월 이후 출생)
가정양육 월 35만원 월 50만원
어린이집 지급 없음 미정

또한, 부모급여를 받더라도 첫만남 이용권 -일시금 200만 원(출생 시 1회 지급, 22년 1.1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5.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1월 4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이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부모가 신청 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그 외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

*출생신고예정이라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그럼 복지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남겨드리는 복지로 사이트주소를 클릭하시면 부모급여 신청안내 공지사항 이 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부모급여신청
부모급여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로 다시 넘어와서

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

부모급여신청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은행, 네이버, PASS 등),

공동인증서로 이용해 로그인해주세요.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클릭

 

부모급여신청

 

 

부모급여 지원 신청하기 클릭

부모급여신청

 

부모급여신청부모급여신청부모급여신청
다시한번 확인하는 내용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6. 부모급여 Q&A

 

부모급여신청

 

Q1.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2. 현재 영아수당 30만 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23년 1월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70만 원을 지급받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꼭 변경신청해야 하나요?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자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안 되나요?

A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특히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발생하는 모든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하여 결제해야 하며 만 1세가 되면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높으므로 미리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4.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게 되면 부모급여를 다시 지급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어린이집을 그만 둘 경우, 어린이집 퇴소하고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및 정부 24(온라인)에서 부모급여(현금)로 변경신청합니다.(어린이집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이 되니 이점 주의하셔서 꼭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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